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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3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보조생식술의 범위제2조제2조 임산부의 신고제3조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제5조제5조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제7조제7조 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제7조의2제7조의2 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제7조의3제7조의3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제8조제8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제9조제9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제10조제10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제11조제11조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제12조제12조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제12조의2제12조의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제12조의3제12조의3 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제12조의4제12조의4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제12조의5제12조의5 통계관리제12조의6제12조의6 통계관리 업무의 위탁제12조의7제12조의7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제13조제13조 피임약제 등의 보급제14조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제15조제15조 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제15조의2제15조의2 변경신고제15조의3제15조의3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제16조제16조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17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제18조의2제18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제18조의3제18조의3 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제19조제19조 이용요금 등의 공개제19조의2제19조의2 산후조리원의 평가제19조의3제19조의3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제19조의4제19조의4 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제20조제20조 과징금의 징수절차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조문 4 / 33
제3조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보고받으면 지체 없이 모자보건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수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1.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인적 사항
2.
산전(産前)ㆍ산후(産後)관리 사항
3.
임신 중의 주의사항
4.
임산부 또는 영유아의 정기검진 및 종합검진
5.
영유아의 성장발육과 건강관리상의 주의사항
6.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첩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첩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2.1>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발급받은 수첩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기록을 신() 거주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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